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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거처 이주지원 사업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4. 29. 23:57반응형
정부에서 거주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비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고 따로 생활비가 없게 되어도 이사비로도 40만 원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거주지가 열악한 국민들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며 따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예상 마감 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거처 이주지원 사업 목차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대출대상 주택 / 대출 금리 한도 기간
-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알고 가기
-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마감일 알고 가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이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제1호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기관 / 컨테이너 / 움막 / 차량 이거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자 또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신청인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본인 또한 무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부 합산 금액) 연소득 5천만 원 , 자산 3.61억 원 이하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자산 금액 산출 기준 및 심사 절차 기준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주택 /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대출 대상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이하 (85㎡ = 25.7 평 / 60㎡ = 18.1평)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확인하기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대면 발급)
◇ 주민등록본(본인)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출 대상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마감일 알고 가기 신청방법은 반드시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취급 대상 은행(우리, 농협, 하나, 국민, 신한)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상거처 이주지원 사업 대출 심사를 통해 이주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주비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이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자격 조건이 맞고 이사를 할 마음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비정상 거주자를 위해 사업 비상거처 이주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니 자격 조건이 맞고 이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 사업이 선착순인 점과 심사 기준 기준이 까다로은 점을 생각해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비상거처 이주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면 접수가 되지 않아 취급 은행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면 여기를 클릭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처 ☎1599-00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에 대한 대출 내용 및 관련 서류가 궁금하시면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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